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의 소중한 돈을 손해보았을때~
우리에게는 경찰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사실 고생하시는 그 분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피해자보다는 잘못한 피의자에게 더 많은 관용을 베풀고 있는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깨닫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조그만 검색해보면(나에게는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3천만원 이하는 소액으로 분류되고,
100만원 이하의 돈은 변호사도 거부하는 현실을 알게되면 답답함의 임계점이 돌파하고,
에이 XX하며 포기하게 될 수 도 있다.
그러나!!!!
아직 성인이 안 된 아이의 작은 실수를 그래 이게 삶의 수업료야 라고 하기에는
아빠로써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구책을 찾아보기로 했다.
경찰 수사관은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민사를 찾아보니 민사 소액심판청구 전자소송이라는 제도가 있다.
▣ 소액사건재판
☞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
☞ "소송목적의 값"이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이며, '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서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소액사건재판 절차

▣ 소액사건재판과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의 차이
※ 소액사건절차는 상고 및 재항고 제한이 있음(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1. 구술에 따른 소제기
통상 소장이라는 서면으로 소를 제기해는 민사소송절차와 달리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음.
2. 이행권고결정과 확정판결의 효력
피해자(원고)가 요청한 내용(청구취지)을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물론 다음과 같이 예외의 경우도 있음
가.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다.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3. 이행권고 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및 제5조의4 제1항)
☞ 이의신척과 변론기일의 지정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므로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액심판청구 전자소송
▶ 구비서류
- 소장,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인지대, 송달료
- 대리인의 경우 소송위임장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
대한민국법원 - 대국민서비스 -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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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기범의 개인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수사관에게 요청해서 정보열람 청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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