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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사기를 친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경찰이 진행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증거자료 등의 자료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국가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법적절차이며,
투명한 행정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수사기관이 수집한 자신의 사건 관련 자료를 확인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 형사사건을 다루는 모든 수사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정보공개청구 방법
1. 정보공개포털(www.open.go.rk)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 진행
2. 청구신청서 작성
[정보공개청구] → [청구정보 입력]
요청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요청하면 인증서 등을 사용한 최종확인 후 청구하면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 내역이 나옵니다.
이제 내용을 기다리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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