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공개청구1 정보공개청구 신청방법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사기를 친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경찰이 진행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증거자료 등의 자료 확보를 위해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국가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법적절차이며, 투명한 행정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수사기관이 수집한 자신의 사건 관련 자료를 확인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 형사사건을 다루는 모든 수사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정보공개청구 방법 1. 정보공개포털(www.open.go.rk.. 2025.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