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초경량비행장치) 종별 구분 - 무게기준
2022. 8. 9.자로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4항의 각호의 구분에 따라 무인동력비행장치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4항의 각호의 구분은 아래 표의 무게기준 분류(최대이륙중량)입니다.
포스팅 작성을 위해 여러 글들을 보다보니 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에 대한 기준이 다소간은 애매한 듯 싶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뜻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1kg초과냐 이하에 따라 많은 이해관계 등이 있어서 그런 듯 합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는 법에 따라 안정성 인증 검사를 정해진 기간마다 받아야 하고, 안정성인증검사 위반시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조종자격 없이 비행시에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드론준비하시면 과태료/벌금 부과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단골 출제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다소 허점이 있다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반대로는 빠르게 한단계 높아질 수 있는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발전하는 기술을 법으로 규제한다는게 결과론적으로는 반대로 발전을 막고, 우리나라 드론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게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래는 최대이륙중량에 대해서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항공위키라는 곳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
최대이륙중량(Maximun Takeoff Weight, MTOW)
항공기 제원 상에 표기된 이륙 활주 시작 시 허용되는 항공기의 최대중량이다. 실제로 항공기 최대 허용이륙중량은 항공기 자체 중량 한계뿐 아니라 연료량, 이착륙에 사용되는 공항시설, 장애물, 날씨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산출하는데 MTOW는 이 조건들과 무관하게 항공기 제작사에서 기종별 성능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이다.
조건
항공편 비행계획 작성, Weight & Balance 계산, 항공기 성능 분석 시 이 최대중량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는 항공위키입니다.
최대허용이륙중량(AGTOW, Allowable Gross Take-Off Weight)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륙하고 비행, 착륙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항공기 중량이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이륙, 착륙할 수 있도록 항공기 총 중량을 제한한다. 그래서 각 시점별로 달라지는 항공기 중량 중 가장 적은 무게가 AGTOW로 결정된다. 즉 AGTOW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륙하는 범위에서의 최대 항공기 중량이다.
AGTOW를 결정하는 항공기 중량
AGTOW는 다음 4가지 항공기 중량 가운데 가장 적은 무게로 결정된다.
1. 성능제한이륙중량
2. 최대이륙중량(MTOW, Maximum Takeoff Weight)
3. 최대무연료중량(MZFW, Maximum Zero Fuel Weight) + 연료 탑재량
4. 최대허용착륙중량(Allowable MLDW) + 소모 연료량(Trip Fuel)
그리고 "성능제한순항중량 + (Critical Point 까지의) 소모 연료량" 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초과하게 된다면, 이륙중량(TOW)을 제한하거나 회피항로 설정 혹은 연료의 공중 방출(Fuel Dump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대착륙중량(Maximum Landing Weight, MLDW)
항공기가 정상착륙 시 허용되는 항공기의 최대중량으로서, 항공기 제작사에서 기종 별로 정해놓은 중량이다. 약어로는 MLDW 라고 표현한다.
조건
항공기는 600 fpm(feet per minute)의 침하율로 접지 시 구조 손상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비행계획 작성, Weight & Balance 계산, 항공기 성능 분석 시, 이 중량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며, 최대착륙중량을 초과한 중량으로 착륙하는 경우, 조종사는 이를 Flight Log Book에 기록해야 한다.
최대무연료중량(MZFW, Maximum Zero Fuel Weight)편집원본 편집
항공기에 연료를 싣지 않았을 때 항공기의 최대 중량이다. 대부분의 연료가 날개에 탑재되는 항공기는 연료가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비행 중 항공기 전체 중량이 모두 동체와 날개 접합부에 작용하여 구조적 강도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제작사에서 지정해 놓은 중량(감항증명시 인가)이다. 따라서 항공기에 Payload를 탑재할 때는 이 MZFW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어쨌든, 드론에서 통상적으로는 최대이륙중량을 '기체 + 배터리 + 탑재물 무게'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내일이 오늘과는 완전히 다르게 발전해 나가는 상황에서 각종 법률이 오히려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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