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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초경량비행장치) Drone

초경량비행장치(드론) 1종 조종자 자격취득 시험

by Safetyball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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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멀티콥터(1종) 조종자 자격취득  

무인멀티콥터(초경량비행장치, 드론) 1종 조종자격은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비행장치(1종 기체)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만14세이상으로 1종 기체의 20시간 비행경력(비행경력증명서)을 보유하고 있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구요. 

필기 시험 80점이상, 실비행시험은 실비행코스 모두 합격, 구술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의 접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 인증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kotsa.or.kr)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www.kotsa.or.kr

무인멀티콥터 1종 실비행시험

필기는 기본 교재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통과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실기비행시험입니다. 교육을 받던 기체로 시험을 보셔도 시험장에 가시면 많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구요. 기동 전에 심호흡하시고, 최대한 자신감있게 하셔야 합니다. ^^

 

코스의 암기는 기본입니다. 코스 진행을 놓치게 되면 평가자가 실패 또는 과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우선 시험장 규격입니다. 

실비행시험 코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행전 점검 → 이륙비행 → 공중정지비행(호버링) → 전진 및 후진비행 → 삼각비행 → 원주비행 → 비상착륙(비상조작) → 정상접근 및 착륙(자세모드, 에띠모드) → 측풍접근 및 착륙 → 비행후 점검

 

각 코스기동 후 정지 5초를 해야 합니다. 비상착륙 코스만 제외하구요.  

그림의 시험장 'H'가 이착륙장으로 기체의 모든 기동의 시작점이자 종료점이 됩니다. 

좌우의 비상착륙장(F)은 비상착륙 기동시 좌측이던, 우측이던 한 곳을 선택해서 비상착륙 기동을 하면 됩니다. 

착륙장은 가로세로 2m이고, 기체의 절반이상이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각 코스들에서도 움직이는 코스를 1m이상 기체가 이탈하면 실격입니다. 

또, 고도도 중요한데요. 허용되는 기준고도는 3~5m입니다.

조종자가 기준고도 범위내에서 어느 지점이던 시작하면

시작한 고도의 상하 0.5m 이상을 벗어나면 실격처리 됩니다.

 

08-1 무인멀티콥터(1종) 실기시험 세부 평가기준.hwp
0.07MB

실비행코스는 글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주의하실 사항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기시험 세부 평가 기준도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행경력을 쌓으시면서 충실히 연습하셔야 합니다. 

원주비행에서 많은 분들이 탈락의 아픔을 겪습니다. 

도전하시는 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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