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인멀티콥터(1종) 실기시험 세부평가기준1 초경량비행장치(드론) 1종 조종자 자격취득 시험 무인멀티콥터(1종) 조종자 자격취득 무인멀티콥터(초경량비행장치, 드론) 1종 조종자격은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비행장치(1종 기체)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만14세이상으로 1종 기체의 20시간 비행경력(비행경력증명서)을 보유하고 있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구요. 필기 시험 80점이상, 실비행시험은 실비행코스 모두 합격, 구술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의 접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 인증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kotsa.or.kr)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 2022.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